2024.10.11 발의 ·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방식과 오차율을 공개하고 통계품질진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담을 내용 확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전년도와 달라진 경우 그 변동사항 포함),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결산 간 차이 평가 및 원인 분석, 전년도 및 상반기 세수오차율,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에 큰 오차가 반복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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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세입예산의 추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작성이나 그 포함 내용, 품질진단에 관한 별도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보고서에는 세입추계 모형,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결산 간 차이 평가 및 원인 분석, 전년도·상반기 세수오차율,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법상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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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세입예산 추계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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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예산 추계
다음 연도에 정부가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등 수입 규모를 미리 계산해 예측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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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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