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 계산기간을 최근 2년으로 제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연체·해지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차임 연체 계산 기간을 '최근 2년'으로 제한
지금은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적이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약갱신을 요구받은 날 또는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의 연체만 따지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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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로 기간을 한정하고, 상가 소재지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연체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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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차임연체액에 관한 개정규정(제10조, 제10조의8)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지만, 특별재난지역 관련 개정규정(제11조, 제11조의2)은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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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다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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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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