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산 전통조경 실측설계를 건축사만이 아니라 조경전문가도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경 실측설계, 조경기술자가 직접 수급
지금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 실측설계를 할 때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서 조경기술자가 직접 실측설계를 수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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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해요.
변경 후
이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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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8조제1항 개정규정만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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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을 수리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측정하고 설계 도서를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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