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역주민이 감시원으로 위촉받아 지키는 '주민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감시원 위촉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 등을 주민감시원으로 위촉해 지도·감시·계몽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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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으로 위촉해 지도·감시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고, 위촉된 주민감시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또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고, 주민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활동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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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돼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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