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생체정보 수집·이용 금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 법령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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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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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체정보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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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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