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근거 마련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특정중대범죄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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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특정중대범죄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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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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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중대범죄
이 법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범죄들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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