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요양기관 CCTV 영상을 열람·제공할 때 신체 부위를 가리는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상 열람뿐 아니라 제공(사본 발급)도 규율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본을 발급하는 등 '제공'하는 경우까지 함께 규율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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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1항
변경 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열람뿐 아니라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에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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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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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식별화 조치
영상 속 사람을 특정할 수 없도록 얼굴이나 신체 부위 등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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