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술실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영상정보 제공 시 비식별화 조치 의무 신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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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5항
변경 전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영상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규정에 더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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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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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식별화 조치
영상이나 자료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가리거나 지워서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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