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심사 중 면접심사까지 면제해 주는 국적법 개정안이에요.
귀화허가 심사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신청자의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 이해 등 기본 소양을 심사하기 위해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는 근거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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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의 기본 소양을 심사하기 위해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 등에게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모두 면제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게는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고, 면제 대상자의 신청은 6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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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화
외국인이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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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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