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관세법 위반의 예비 행위를 밀수입죄와 똑같이 처벌하던 규정을 고쳐, 예비 행위는 형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관세법 위반 예비행위,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 처벌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 규정된 죄(밀수출입·관세포탈의 예비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를 한 사람은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서 처벌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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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변경 후
적용 대상이 「관세법」 제271조 전체가 아니라 제2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로 한정돼요. 나머지 문구(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부분)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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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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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말해요. 실제 범죄 실행(본죄)에 이르기 전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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