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대중형 골프장이 연중 어느 때든 정부가 정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중형 골프장 최고 이용료 상한 규정 신설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료의 최고액을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한 이용료 요건 이하로 책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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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료의 최고액을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한 이용료 요건 이하로 책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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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형 골프장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이용료 등에 일정한 요건을 지켜야 하는 골프장으로,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로 운영되도록 하는 취지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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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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