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수용성 절삭유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공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산업단지 입주 특례 신설
물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던 공장이라도,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나오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 처리하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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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공장이 수용성절삭유 사용으로 배출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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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에서 사람 건강이나 생태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정한 오염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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