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보호 중인 동물을 최소 30일은 보호하게 하고,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하면 물리는 과태료를 3배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소유권 취득 동물, 30일 이상 보호 의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실·유기동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기증하거나 분양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상은 보호해야 해요. 다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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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상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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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45조제4항의 30일 이상 보호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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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대상동물
유실·유기 방지, 질병 관리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이에요.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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