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위험 상황에서 삼단봉을 보호장구로 쓸 수 있게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이에요.
무도실무관을 법에 정식으로 둬요
보호관찰관의 보호 및 계호 업무 보조 등을 위한 무도실무관을 보호관찰소에 두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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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보호관찰관 등)
변경 전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을 두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무도실무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변경 후
보호관찰관의 보호 및 계호 업무 보조 등을 위한 무도실무관을 보호관찰소에 둔다는 제3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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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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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도실무관
보호관찰관의 보호 및 계호(감시·보호)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 직원으로, 무술 등 신체 제압 능력을 활용해 현장에서 보호관찰관을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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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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