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병역·출산 크레딧을 늘리고, 기금운용본부 인력 운영에 특례를 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에요.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확히 해요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지급을 보장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더 분명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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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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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적 차원에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군 복무나 출산 등 특정 상황에서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가입자의 보험료율 조정과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 기간 연장 내용이에요.
공단의 분사무소 운영과 인력 및 예산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27조제2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제41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제100조의4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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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입기간 추가 산입(크레딧)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아니더라도 군 복무나 출산처럼 특정 사유가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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