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대도시권 범위를 넓히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에 포함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이에요.
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추가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 간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이 법의 목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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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해결함으로써 지역 간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도 목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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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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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특별시·광역시 등과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어 함께 광역교통 정책을 적용받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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