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구 감소 등으로 도농복합시의 동을 다시 통합해서 예전의 읍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을 읍으로 되돌리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읍이 인구 2만 미만이어도 읍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읍이 없는 도농복합시의 면 등 정해진 경우로만 규정했는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해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도 여기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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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인구 2만 미만이라도 읍으로 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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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농복합형태의 시
시와 군이 통합되는 등으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함께 있는 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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