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매크로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넓혀요
지금까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정해진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했는데, 발의 의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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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전반을 금지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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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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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프로그램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해서 입력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예매 등을 빠르게 반복 처리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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