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 수준으로 넓히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던 연계감액제도를 아예 없애는 법안이에요.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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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했어요.
변경 후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기준이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 수준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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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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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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