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물게 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 과태료 상향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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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1호(신설), 제2항제1호(삭제)
변경 전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2항 제1호에 해당했어요.
변경 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1항 제1호로 옮겨지고, 기존 제2항 제1호는 삭제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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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입통제 지역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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