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지자체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이행 상황을 정부가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 목표와 국가전략에 담긴 지자체 역할
발의 의원들은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우리나라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지자체 전략 수립·이행 확대' 등의 목표가 담겨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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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ㆍ시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변경 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수립·변경 후 즉시 공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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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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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다양성
육상·수생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생물체가 지닌 다양성으로, 종 안의 다양성과 종 사이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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