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파견근로자의 임금 비율을 사업보고서에 담고, 파견계약서에 임금과 파견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파견 대가 내역이 모호해요
지금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그 대가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만 정해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모호하고, 실제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대가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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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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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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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사업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사업주, 즉 근로자를 고용해서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 파견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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