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직종을 한정하지 못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만 산재보험 적용
지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도,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속해야만 노무제공자로 인정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5제1호(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변경 전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부분을 삭제)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