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돈에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도 포함시키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도 배상명령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배상 범위에 일실이익 추가
지금까지는 배상명령으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범죄 때문에 일을 못 해서 잃은 소득(일실이익)도 배상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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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정해진 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ㆍ상속인의 신청으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배상 항목에 '일실이익'이 추가돼요. 그 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배상 명령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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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일어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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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함께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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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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