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외국인에게 받은 금품에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통령·배우자의 외국인 금품 수수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이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의 수수 금지·신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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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등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다목에도 불구하고 제8조와 제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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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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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탁금지법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에요.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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