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도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조정원 업무에 상담 기능 추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기존에 하던 분쟁 조정 업무에, 관련된 상담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조정원의 업무로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분쟁의 조정 및 상담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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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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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거래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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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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