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해저 유전·광물을 캐낼 때 내는 조광료의 부과요율을 정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광료 부과요율을 위원회 심의로 정하게 해요
지금까지는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광료를 내도록만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조광료의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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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제1항제4호의2 신설
변경 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심의해 왔지만,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18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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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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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저조광권자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광권)를 설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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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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