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뽑을 때는 이사회 정원 15인을 넘어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 도입으로 15인을 넘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요
2022년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노동이사 1명을 비상임이사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이미 15인으로 꽉 차 있으면 노동이사를 새로 넣을 수 없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구성) 제1항제4호 신설
변경 전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원총회가 있는 연합형 기관, 지정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했던 기관,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해 1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5인을 초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노동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로 추가돼,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회 정원이 15인을 넘어도 되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는 비상임이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