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특수학교를 다른 학교와 함께 세울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수학교 병설 허용
지역 상황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도 다른 학교와 함께 세울 수 있도록(병설)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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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학교의 병설)
변경 전
초등학교·중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변경 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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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설(竝設)
두 개 이상의 학교를 한 부지 내에 함께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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