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을 45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하고,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법안이에요.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요
전술항공작전기지 제3ㆍ5ㆍ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 제4ㆍ5구역 안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높이 기준을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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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차폐이론"이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에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높이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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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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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과 비행 안전을 위해 항공작전기지 주변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건축물 등의 설치에 높이 제한 등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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