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자립준비 청년을 청년기본법의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고용ㆍ금융ㆍ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립준비 청년'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18세인 사람도 포함)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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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조치된 청년(19세 미만인 18세인 사람도 포함)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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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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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준비 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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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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