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한국어 학습을 돕는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위탁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위탁기관 설립·운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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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생활 정착 교육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이나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근거 조문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위해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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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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