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인공지능(AI)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해, AI 시설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 사업화 시설 투자를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로 인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제24조)를 적용받지 못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는 이 배제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즉 이런 투자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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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1항(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변경 전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투자세액공제(제24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의 증설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에는 예외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예외 목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가 추가돼요. 나머지 산업단지·공업지역 증설투자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예외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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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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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한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의 신규·증설 투자는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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