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동물원·수족관 허가에 7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갱신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유효기간 7년 신설
동물원·수족관 설치·운영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었는데, 이제 허가받은 날부터 7년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요. 다만 유효기간 중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만큼만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허가의 유효기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동물원·수족관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허가의 유효기간을 허가받은 날부터 7년으로 정해요. 유효기간 중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권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봐요. 갱신허가의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심사를 받아 갱신허가를 받아야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