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해 유출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와 적국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적국뿐 아니라 외국을 위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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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1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적국'이 '외국'으로 바뀌어요. 즉 외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게 되고, 나머지 형량(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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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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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
적국이나 외국을 위하여 국가의 기밀 등을 몰래 수집하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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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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