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조건 완화
지금은 국가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 없이도 지원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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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빠지고, 지원 범위가 비용의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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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산업단지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국가 차원에서 조성·관리되는 산업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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