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들어가는 정부출연금을 10년에 걸쳐 2조원까지 늘리고, 2031년까지였던 기금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정부출연금 규모 확대: 1조원 → 2조원
제23조제1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요. 부칙에 따라 2025회계연도 1조1천억원부터 매년 1천억원씩 늘어나 2033회계연도에 1조9천억원이 되고, 이후 최종적으로 2조원에 도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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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1호
변경 전
정부출연금 1조원
변경 후
정부출연금 2조원으로 바뀌어요. 다만 부칙 특례에 따라 2025회계연도부터 2033회계연도까지는 매년 1천억원씩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별도 금액(1조1천억원부터 1조9천억원까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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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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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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