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24.24%까지 올리고, 국가가 교부세를 마음대로 크게 깎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현재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19.24%)인 교부세율을 제4조에서 1만분의 2,424(24.24%)로 바꾸고, 부칙에 따라 2025년 1만분의 2,024부터 시작해 매년 100분의 1(1%)씩 순차적으로 올려 2029년에 최종 1만분의 2,424에 도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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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1항 제1호
변경 전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되 비율이 1만분의 2,424로 바뀌어요. 다만 부칙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1만분의 2,024, 2,124, 2,224, 2,324, 2,424로 매년 순차적으로 오르는 특례 비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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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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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걷은 세금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돕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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