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름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운영과 해외 사업 추진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관명 변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수도권자원순환공사
법률 제목과 공사 명칭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매립 중심이던 업무가 자원화·에너지화로 바뀌고 있는데, 기존 명칭이 이런 변화에 맞지 않고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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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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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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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단순히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바꿔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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