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을 돕는 법안이에요.
보고 대상 확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직접 보고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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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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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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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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