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스팸 발송 관련 조치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이익의 3배 이하 과징금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 관련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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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9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 100분의 6의 가산금을 물리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가산금 부과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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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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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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