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가상번호 고지의무 위반에 과태료 신설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할 때, 그 사실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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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의2. 제57조의8제6항(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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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대전화 가상번호
선거여론조사 등에서 실제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대신 사용하도록 만든 임시 번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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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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