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전단(대북전단 등) 살포를 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위험이 있으면 금지·해산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목록에서 '전단등 살포'가 빠져요
지금은 전단등 살포 자체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금지 대상에 들어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돼요. 대신 별도의 장을 신설해 신고제와 금지·해산 절차로 관리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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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전단등 살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다.
변경 후
전단등 살포 항목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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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단등 살포와 관련된 기본 원칙과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 장의 번호 변경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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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단등 살포
대북전단처럼 종이나 물품 등을 특정 지역에 뿌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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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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