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 결과를 해당 기관도 직접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결과 공개, 보호위원회만이 아니라 해당 기관도 해야 해요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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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3항
변경 전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변경 후
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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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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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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