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방공사에도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공사 노동이사제 도입
현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는 도입되어 있지만, 지방공사에는 없었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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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노동이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노동이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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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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