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립률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력자립률도 고려 요소로 추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립률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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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것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전력자립률(전력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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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자립률(전력자급률)
전력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지역이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생산해 충당하는 정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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