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자리를 하나씩 늘려서, 소속 근로자 대표도 이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상임이사 자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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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임원) 제1항
변경 전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변경 후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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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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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매일 출근해서 상근하지는 않지만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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