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33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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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돼요.
변경 후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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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편입토지
원래는 개인 소유였지만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국유로 처리된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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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1
찬성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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