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없애고,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사라져요
지금은 매월 이틀 지정하는 의무휴업일을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정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해야만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었는데, 이 원칙이 없어져서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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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3항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는 원칙 부분이 없어지고,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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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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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등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함께 이르는 말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시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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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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