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대상포진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홍역 등 17개 질병만 필수예방접종 대상인데, 여기에 대상포진이 18번째로 추가돼요. 앞으로는 대상포진도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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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8호
변경 전
현재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디프테리아부터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까지 17개 질병과, 18호로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이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18호에 대상포진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18호였던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은 19호로 밀려나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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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예방접종
국가가 법으로 정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예방접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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